웩슬러검사 장애 기준은 IQ 70…법원 "재량 일탈·남용 아닌 정책적 판단"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한 소송을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병원에서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고 IQ 72 판정이 나와 이를 근거로 장애인 등록 신규 신청을 구청에 냈다.
이에 구청은 A씨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보완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올해 2월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자 A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명목상 반려 이유는 서류 미비지만, 애초에 IQ 70 이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기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 기준인 '70 이하'를 문제 삼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다른 종류의 장애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등록을 허용하는데, 지적장애인만 정도가 심한 장애로 범위를 제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IQ 70을 초과하더라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받는 제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결정해야 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웩슬러 지능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 등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객관적 수단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적장애를 어느 범위까지 사회보장권의 수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공동체의 인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70 이하로 구체화한 것을 두고 잘못된 입법 재량의 행사라거나 그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모든 종류의 장애에 대해 반드시 정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등록하거나 인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없어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법·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구청이 반드시 예외적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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