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 완화' 등을 내세워 판매중인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건강식품이나 생리대 등 의약외품과 관련된 온라인 광고 1574건을 점검한 결과, 총 620건(39.4%)에서 효능을 부풀리거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허위 광고를 발견, 접속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이 583건, 의약외품이 37건이다.
식품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생리통을 완화하며 질염·방광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일반 식품 및 해외직구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건강, 질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을 표현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도록 한 사례도 140건 있었다.
생리대·생리팬티와 같은 의약외품 부문에서는 생리통이나 발진, 짓무름을 완화하는 효능이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가 적발됐다. 이는 검증된 질병 예방·완화 효능의 범위를 벗어난 문구다.
공산품에 해당하는 생리대·생리팬티를 의약외품처럼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업체들이 해당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산하 민간광고검증단은 "건강기능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불순·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대·생리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유발 세균억제', '발진·짓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광고검증단은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와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