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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장 어떻게 뽑나?" 선거규정개정 공청회 100여 명 참석 열띤 토론[현장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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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텔(방이동)=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29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

성석호 회장선거제도 개편 TF 위원장을 좌장으로, 윤원구 전 서울시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박철근 대한체육회 사무부총장, 김돈순 대한육상연맹 사무처장, 강래혁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등 TF위원들이 대담자로 자리했다. 100여 명의 체육인들이 참석해 회장 선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표했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1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입법, 선거 전문가, 법조계, 학계, 체육단체 관계자 등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회장선거제도 개편 TF팀(이하 TF팀)'을 만들어 대한체육회장 및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논의해왔다. 이날 공청회를 통해 선거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후보자 등록, 선거인 선정 절차, 선거운동 방법 및 제재 조치 등 새 선거제도를 공개하고, 현장과 직접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후보자 등록 규정이었다. 대한체육회는 4월 이사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시 체육단체 임원은 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전 90일전 사퇴해야 한다'는 정관을 회장 직무정지(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개정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청회 등 현장 여론이 수렴된 이후로 승인을 미뤘다. 시도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도체육회의 경우 당장 12월에 선거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궁금해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철근 부총장은 "4월 체육회 정관 개정 후 아직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송구스럽다. 공청회 후 최대한 서둘러 회원 종목단체 회장 선거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현 회장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IOC위원 활동도 간접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 성석호 위원장은 "직무대행 체제는 대한체육회장 업무만 정지시키는 것이다. IOC위원으로서의 임무와는 구분된다"면서 "IOC회의 등에 참석할 경우 내용과 계획 등을 선거운영위에 사전 제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항목이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TF팀은 선거운영위원회의 경우 2016년 '체육회사무차장을 중심으로 10명 이하의 외부인사'로 구성했던 것을 2021년 선거에선 '9~11명 전원을 외부인사(법조계, 체육학계, 스포츠 언론계 등)'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선거인 선정도 '배정된 선거인 수에 따라 각단체 추천'에 따랐던 부분을 각 단체의 '무작위 추첨'으로 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2016년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깜깜이 선거' 논란과 관련 선거운동기간을 12일에서 20일로 늘려 후보자들과 선거인단이 공약을 통해 정확한 판단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공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로 한정지었던 것을 윗옷, 어깨띠, 명함, 위원회 주최 정책토론회 등 다양한 수단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또 선거운영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부행위 제한' '특정정당 지지·반대·당원 경력 표방 금지' '선거인 명부 허위작성 및 선거인 명부 고의누락 금지' '성명 사칭, 신분증 위조, 변조하여 투표하는 행위 금지''선거사무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교란 금지''임직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등 7개 규정을 신설했다.

성석호 위원장은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점은 개정안이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담보됐는지일 것이다. 여러분께서 오늘 지적해주신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이 부분이 있었다. 체육회가 여러분과 함께 향후 지속가능한 선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체육회는 한편 이날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대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림픽파크텔(방이동)=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