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을 부부의 동거 기간이 아닌 이혼자의 연령대를 기준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10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 제42호 '통계로 본 황혼이혼의 오해와 진실'에서 "최근 언론에서 전체 이혼의 3분의 1이 황혼 이혼이라며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지만 실제 고령자의 이혼은 다른 연령대보다 많지 않고 이혼 비율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인구동향조사와 사법연감은 동거 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을 황혼 이혼으로 보는 반면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의 이혼을 황혼 이혼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황혼 이혼을 규정하는 공식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황혼 이혼의 정확한 실태와 통계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 연구소가 황혼 이혼을 남편 연령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으로 규정한 뒤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는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 건수(10만8684건)의 14.7%로 집계됐다.
반면 황혼 이혼을 20년 이상 동거 부부의 이혼으로 규정한 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황혼 이혼 건수는 3만6327건이었으며,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또한 남성 1000명당 이혼 건수를 비교해도 지난해 기준 60대 이상은 3.3건으로 40대 8.3건, 50대 7.0건보다 현저히 낮았다.
연구소는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평균 연령이 남성 56.8세, 여성 53.5세로 은퇴기로 보기에는 다소 이른 나이"라며 "나이를 기준으로 황혼이혼을 정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