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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 측 "슬리피 휴대폰 요금 내역+대화 공개...거짓 주장 유감"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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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와 전속계약분쟁 중인 가운데 슬리피의 정산 관련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는다"면서 슬리피의 발언들을 반박했다.

먼저 슬리피는 지난 24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해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으로 받은 돈은 100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TS는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 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라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슬리피는 "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 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다"고 말하기도 했다.

TS는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 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했다"며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휴대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 원가량 매년 약 500만 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 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했다"며 휴대폰비 내역서를 공개했다. TS는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TS는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는 슬리피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TS는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이라며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TS는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 4월16일 TS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효력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8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조정을 요구해 받아들인 상황이다.

anjee85@sportschosun.com

▶이하 TS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TS엔터테인먼트입니다.

슬리피 관련 공식입장 전달드립니다.

어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도된 슬리피의 주장은 사실과 달라 바로 잡습니다.

첫째, "저는 2018년 7월 말까지 정산을 받은 돈이 100원도 없어요"

실제로 슬리피는 회사경영진과 나눈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7년 8월 본인이 손익분기점을 넘었으며, 수익이 났지만 회사에서 미리 받은 누적 대여금이 아직도 3,500만 원이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첨부

슬리피가 수익이 없었던 신인시절 당사에서 생활비, 품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대여금을 받지 않았다면 슬리피는 정산금 수령 시기는 당연히 앞당겨 졌을 것이며,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 하기 어려운 거짓 주장입니다.

슬리피의 대여금 총액과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조만간 밝히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안되니까 한 50만 원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되느냐고 문자를 보냈었죠"

당사는 대여금 외에도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슬리피 개인이 사용한 개인 휴대폰비, 병원비, 인터넷, 관리비, 각종개인보험료 등등 생활에 필요한 비용들을 별도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중 매달 슬리피가 사용한 개인 휴대폰 요금만 해도 매달 50만 원 가량 매년 약 500만 원씩으로 4년간 약 2,000만원 가량을 슬리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휴대폰비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첨부

이에 슬리피가 생활이 안된다고 5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SNS 협물 및 현금 협찬을 받고 있음을 소속사도 알고 있었다"

슬리피는 SNS 협찬 관련 해서는 예전 출연 방송에서도 당사에도 모두 현물이라고 전달하였습니다. 현금 수령과 관련해서는 당사도 어제 방송에서 처음 듣게 된 내용입니다. 또한 당사의 법무법인이 주장하는 슬리피의 횡령은 비단 SNS 광고만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슬리피의 주장은 모두 거짓 주장으로 당사는 슬리피의 이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