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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용준 '뺑소니' 무혐의…"'운전자 바꿔치기' 대가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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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경찰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노엘)의 운전자 바꿔치기 논란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23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용준은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상과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최종 적용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용준이) 피해자 구호조치 등을 실시한 점을 고려했다"며 "유사 사건 관련 판례를 종합한 결과 도주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장용준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범인 도피 혐의와 관련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금융계좌 등을 종합해서 분석한 결과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용준은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후 장용준이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A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논란이 식지 않자 장용준 측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350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을 밝혔다. 변호인은 한 매체를 통해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장씨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용준 측은 A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경찰에서 김씨에 대해 단지 '아는 형'이라면서, 그를 상대로 한 부탁 과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준은 2년 전에도 미성년자 신분으로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적 있다.

sj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