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아들인 래퍼 노엘의 음주운전 사건 합의금 액수가 공개된데 대해 분개했다.
장제원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음주사고는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다.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경찰이 악의적 여론 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진술,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 등 경찰 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유포돼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엘은 노엘은 7일 오전 2시 40분쯤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에는 여성 한 명이 함께 타고 있었으며, 당시 노엘과 동승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08% 이상이었다. 사건현장 CCTV에 따르면 노엘은 시속 100km 정도로 과속운전도 했다. 사고 이후 노엘과 동승자는 자신들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찰보다 뒤늦게 나타난 27세 남성 B씨가 자신이 운전자라 진술했다.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를 돌려보낸 뒤 B씨만 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노엘이 어머니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에 출두해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노엘 측은 피해자 A씨와 3500만원에 합의했다. 일반적인 합의금보다 많은 금액이지만 언론보도가 이어져 서둘러 합의했다는 설명이다.
노엘 측은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노엘과 동승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범인도피혐의로 입건했다. 또 노엘의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과속 운전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다음은 장 의원의 글 전문.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경찰로 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는 분명히 국민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범죄입니다. 저의 아들은 반드시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벌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이 악의적 여론조성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무차별 유출하고, 수시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또한 피의자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의 1차 진술 전부, 심지어 피해자의 전화번호, 자신이 운전자라고 나선 20대 남성의 전화번호와 운영가게, CCTV 유출, 피해자와의 합의금 액수까지 경찰외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어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경찰은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