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운데 그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밝혀졌다.
9월 SBS '8뉴스'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해 공개했다.
'8뉴스' 측이 공개한 CCTV에는 장용준이 운전하는 흰색 벤츠는 도로를 질주하다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장용준은 제한 속도 60 킬로미터인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시속 100 킬로미터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8뉴스'는 피해자 이 모 씨의 증언을 보도했다. 이 모 씨는 "장용준이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줄테니 덮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다음날부터 장용준의 어머니가 '합의를 해달라'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왔다"면서 "어머니가 사정하시더라. '엄마 된 입장에서 죄송하다. 큰일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용준은 지난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당초 장용준은 사고 당시 "자신이 아닌 제 3자가 운전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뒤늦게 나타나 자신이 운전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귀가 조치됐던 장용준은 경찰이 A씨에 대해 확인 작업에 들어가자, 어머니와 함께 몇 시간 뒤 경찰서에 찾아와 음주운전을 실토했다.
이와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제3자에 대해 확인작업에 들어가니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로 장용준을 임의동행 또는 체포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장용준) 사고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본인이)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장용준과 함께 차를 타고 있던 동승자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연락을 받고 다른 장소에서 온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신속 진상 규명 요구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에 대해 수사팀을 보강해 관련 사항을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용준은 사고를 낸 후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며 합의를 시도한 의혹도 받고 있어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수사팀을 보강한 경찰은 추석 연휴 전에 장용준을 불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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