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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정준영-최종훈 법정재회, 집단성폭행 피해자 비공개 증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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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출신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에 대한 공판이 2일 열렸다.

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 전 버닝썬 MD 김 모씨, 권 모씨, 전 연예기획사 직원 허 모씨 등에 대한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해자 증인 신문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8월 19일과 8월 26일 진행된 2,3차 공판은 성범죄 사건임을 고려해 당사자가 아닌 정준영과 허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공판은 두 사람을 포함한 피고인 5인이 전원 출석했다. 이렇게 '단톡방 절친'은 나란히 수의를 입은 채 재판장에서 다시 만났다.

정준영은 빅뱅 전 멤버 승리, 최종훈, 로이킴, 에디킴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11차레에 걸쳐 유포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최종훈 또한 문제의 대화방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물 1건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법 촬영물 5건 등 총 6건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집단성폭행 의혹에 휘말렸다. 이들의 단체대화방에서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라고 밝힌 A씨를 필두로 정준영 최종훈 김씨 허씨 권씨 등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고소가 이어졌다. 결국 이미 구속된 정준영을 제외한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5월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정준영과 최종훈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정준영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성폭행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훈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성관계조차 맺지 않았다.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저지른 일이 아니다"라는 궤변을 내세웠다. 또 최종훈은 8월 16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함께 구속된 권씨 또한 7월 8일과 7월 12일, 7월 24일, 7월 31일, 지난 9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