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마약 투약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박유천은 황토색 반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법정에는 그를 응원하기 위한 팬들까지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됐다.
김두홍 판사는 박유천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김 판사는 "박유천이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혼자서도 한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박유천은 구속된 황하나가 자신을 마약 공범으로 지목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검사 결과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검출되며 덜미가 잡혔다.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던 박유천은 구속됐고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그리고 박유천은 구속 이틀만에 입장을 바꿨다. 그는 "나를 내려놓기가 두려웠다"며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다만 마약 투약 경위와 시기, 횟수 등에 대해서는 황하나와 진술이 엇갈렸다.
공범인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10일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