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송중기가 송혜교에게 이혼조정 신청을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8일 채널A는 "송혜교 씨와 상의 없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송중기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하루가 지난 뒤인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개 보도자료로 송혜교에게 알렸다.
송중기가 송혜교와의 이혼을 합의한 상태에서 이혼조정을 선택한 것은 원만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송중기 측 관계자는 "송혜교에게 '결혼생활과 이혼배경 등 거짓말을 유포하면 모든 걸 공개할 수 있다'는 주의를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왔다.
현재 양측은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되 세부 사항을 두고 조율중에 있다. 이혼 조정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부(장진영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첫 조정 기일은 7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