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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 "성폭행NO"…나란히 법정선 정준영-최종훈, 집단성폭행 전면부인(종합)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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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단톡방 친구들'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2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지난 5일 재판부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나란히 블랙 수트를 차려입고 변호사를 대동한채 법정에 섰다. 앞뒤로 앉은 두 사람은 눈길 한번 주고받지 않은채 재판에 임했다. 재판에 임하는 두 사람의 태도도 사뭇 달랐다. 정준영은 침통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지만, 최종훈은 법원 천장을 바라보고 자조 섞인 미소를 띄기도 했다. 걸그룹 멤버의 친 오빠 권 모씨와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씨, 클럽 버닝썬 직원 김 모씨 등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직업은 무직"이라고 입을 열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정준영과 최종훈, 그리고 단톡방 친구들은 집단성폭행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준영의 변호인은 "성폭법 위반 특수 중간간 혐의가 유일하다. 정준영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른 피고인과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의식불명 상태가 아니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 수사내용을 보면 대화 일부를 순서를 뒤바꿔 편집을 해놓고 수사관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러므로 증거 채택에 부인한다"고 밝혔다.

최종훈의 변호인은 "기본 입장은 공솟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것이다. 강제 추행에 관해서는 3년 전의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베란다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껴안거나 키스한 적은 없다. 특수중간간에 대해 피고인은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성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최종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동 범행은 아니다. 3월 20일자 범행에 대해서는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권씨의 변호인은 "준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 함께 술을 먹다 2층으로 올라갔다.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지 않아 준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한다. 동영상이 있다.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하거나 항거불능 상태로 볼 수 없어 준강간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두 건 모두 합의에 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 특수 준추행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서는 본인은 촬영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한다. 촬영에 있어서 나온 손이 권 피고인의 손인지 확인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해자를 법정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다. 피해자와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 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소유한 1015호로 들어가 짐을 찾아 짧은 시간 내에 방을 나갔다. 성관계 장면을 지켜보거나 촬영하거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장난을 친 사실이 없다. 오히려 김씨를 말렸다. 최종훈의 연락을 받고 1015호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거나 한 일이 없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희롱의 의도 정도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강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변호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 기일 이후 증인 심문을 하도록 하겠다. 변호인과 피고인이 많아 1회 공판기일은 장소를 변경하겠다. 그 다음부터 증인심문은 비공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빅뱅 전 멤버 승리, 로이킴 에디킴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불법 촬영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을 집단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정준영은 지난 3월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성관계 몰카 동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최종훈 또한 문제의 단톡방에서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고, 그 결과 최종훈도 3월 구속됐다. 최종훈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정준영과 최종훈 등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은 7월 1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