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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승리, 버닝썬 수사종료→입대 미정 "2차 연기 가능+구속시 자동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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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경찰이 '버닝썬 게이트' 수사 종료를 선언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가수 승리(29)의 구속 여부나 입대 날짜는 현재로선 미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빅뱅 출신 승리를 성매매 알선, 성매수,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써 올해 1월 '버닝썬 논란' 발발 이래 5개월여 계속된 버닝썬 게이트 논란에서 경찰은 손을 떼게 됐다. 대신 검찰이 버닝썬 게이트 수사 전면에 나선다. 승리에 대한 18차례의 소환 조사 끝에 올해 5월 8일 신청했던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경찰의 추가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고, 공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승리 외에 '경찰총장' 윤 총경을 비롯해 전원산업, 버닝썬 공동대표 등도 일괄 송치됐다. 윤 총경과 그에게 '몽키뮤지엄' 단속 내용을 발설한 A경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전원산업과 버닝썬 관계자들은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다.

1990년생인 승리의 향후 입대 여부도 관심거리다. 앞서 승리는 올해 3월 25일로 입대 시기가 정해졌고, 올해중 군입대 의사를 밝혀 '버닝썬'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승리는 자신의 무혐의를 확신한다며 3월 18일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이 이를 받아들여 3개월 입대가 연기됐다. 하지만 이 입대 연기는 24일 부로 만료됐다.

그렇다고 승리가 즉각 입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25일 스포츠조선에 "아직 승리 측의 추가 입영 연기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승리는 입영 대상자가 맞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규정에 따라 새로운 입영 일자가 재통보될 예정이다. 아직 입영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입영 날짜는 30일 전 통보된다"면서 "기본적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연기 신청이 있었던 인원의 입영 날짜가 먼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129조에 따르면 입영 연기 사유는 질병, 천재지변,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다. 승리는 경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기했었다. 만 30세 이전 입영 대상자는 총 5번의 입영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사유로는 2번의 연기만 가능하다. 때문에 승리는 향후 4번 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경찰 수사 같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의 연기는 1번만 더 가능하다. 입영 연기 신청은 입영 5일 전까지 이뤄져야한다.

다만 병무청 측은 "승리가 구속될 경우는 당연히 입영이 연기된다. 현직 범죄자를 군대에 보낼 순 없지 않나"면서 "우리 입장에선 경찰 수사 내용은 잘 모른다. 불구속 수사 형태가 될 경우 그때 가서 자세한 내용을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버닝썬 게이트, 비아이 마약 의혹의 공익 제보를 대리한 방정현 변호사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정마담은 '승리 정준영 단톡방'에도 있다. '여자 몇 명을 준비하라'라는 대화를 3번 정도 나눴다"면서 "정 마담을 양현석 대표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승리"라고 주장했다.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 역시 동남아 재력가 조 로우에 대한 성접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정마담과 가수 싸이 등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만큼, 승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