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함에 따라 이제 관건은 국회 인사청문회로 넘어가고 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쟁점으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적폐 수사, 60억원의 재산이 주요 화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주요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현 문무일 검찰총장(58·18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곤란한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윤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힐지에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여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 후보자는 그동안 검경 수사권조정안 등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밝힌바 없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에 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검찰 개혁이라는 큰 틀은 같을지라도 수사권 조정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야권의 주요 공략 타깃은 '적폐수사'와 '재산'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팀장으로 사실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된 인물로 꼽힌다. 그런 만큼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공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윤 후보자 지명 후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야권 인사들을 향한 강압적인 수사와 압수수색 등으로 자신이 '문재인 사람'임을 몸소 보여줬다"며 "이제 얼마나 더 크고 날카로운 칼이 반정부 단체, 반문(反문재인) 인사들에게 휘둘려 질 것인가"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제기한바 있다.
60억대의 재산도 집중 공세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5억9076만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자 재산 대부분은 2012년 혼인한 배우자 명의다. 65억여원 중에는 배우자 명의로 된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49억7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포함돼 있다. 본인 예금은 2억1000여만원 정도다.
청와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 관련 안건을 의결한 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