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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단톡방 멤버 8명 중 첫 구속영장...경찰 "승리는 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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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승리 카톡방'에 연루된 8명 중 첫 구속자가 나올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정준영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경찰이 정준영을 입건한 지 6일 만이다.

정준영은 지난 14일 처음 공개 소환된데 이어 17일 밤 11시 비공개로 재소환돼 5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귀가했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빅뱅의 전(前) 멤버 승리 등 동료연예인과 지인 8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2016년 이미 같은 혐의로 여자친구에게 피소됐으나 무혐의로 풀려났다. 정준영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 애인도 동의한 것으로 착각해 촬영했다. 촬영 영상은 이미 삭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카톡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빠져나갈 길이 많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과거 부실한 수사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정준영은 입건된 직후인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여성을 촬영하고, 이를 소셜미디어 대화방에 유포했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큰 죄책감 없이 행동했다"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이른바 '황금폰' 등 정준영의 휴대전화 3대를 제출받아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을 했다. 황금폰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정준영의 카톡 전용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물 유포에 이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지난 15일에는 정준영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정준영의 핵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도화선이 된 승리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해선 아직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