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대중화로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의 캠핑 난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캠핑 기름 난로로 인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시중에 판매되는 캠핑용 기름 난로(등유를 사용하는 심지식 기름 난로) 8개 브랜드의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선 전도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외부의 충격 등에 의해 난로가 넘어졌을 때 8개 중 4개 제품이 10초 이내에 불이 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는 이럴 경우 10초 이내에 난로가 소화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개 제품은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유로파(EPH-9900), 후지카(FU-4863) 등이다. 이들 업체는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 회수 및 무상수리 등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사진(10도) 사용 환경에서 기름 누설 등의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2개 제품이 심지 조절기 부분에서 기름이 누설돼 품질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 2곳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 개선을 했다고 소비자원에 밝혀왔다.
기름 난로는 연소 가스를 실내로 배출하는 연소 방식이기 때문에 연소 중에 냄새가 발생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대우(DEH-K8000), 사파이어(SF-2300OH), 후지카(FU-4863) 등 3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대상 8개 제품 중 토요토미(RB-25)를 제외한 7개 제품은 기름의 양을 표시하는 유량계 지시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들 업체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조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용 중 화상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의 '표면온도', 진동에 대한 내구성을 확인하는 '내충격성', '연료소비량(발열량) 차이', '소화 시간' 및 '저온(영하 20℃) 연소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을 만족했다. 또 연소 중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는 전 제품이 안전기준(0.07 CO%이하)에 적합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기름 난로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으로 이 중 10건(40%)이 화재·화상 사고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