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살아있는 닭을 칼과 활로 잡을 것을 강요한 의혹에 휩싸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학대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고발장은 이날 중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뉴스타파와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이날 오전 '몰카제국의 황제' 양진호, 일본도로 닭잡기 '공포의 워크숍'이라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한 직원에게 비닐하우스 앞에 풀어놓은 닭에게 활을 쏘라고 강요하고, 죽이지 못하자 "장난해"라며 욕설을 퍼붓는다.
또 살아있는 닭을 공중으로 던진 뒤, 한 직원에게 1m 정도 되는 칼을 휘두르게 한다. 칼에 맞은 닭이 바닥에 나뒹굴러지는 순간, 직원들 입에서는 '어우'하는 탄식이 나온다.
김경은 케어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 "동물보호법상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해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고통을 줘서도 안 된다"며 고발장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양 회장이 혹여나 닭을 먹기 위해 도살하고 싶었다면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 행위는 오로지 혐오감을 주고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영상이 촬영된 곳이 가축을 도살할 수 있게 고시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추측된다"며 "이같은 혐의를 고발장에 모두 넣어 작성했다"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