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받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시행되는 가운데, 환불 요건·절차 등 상세 내용이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과 환불 기준, 교환·환불 중재 절차 등 세부 사항 등이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에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가 추가됐다.
중재는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분야 전문가 등 50명 이내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에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여부를 판단해 결정한다.
심의위가 내리는 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또한 중재 판정에 따라 교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동일 차량의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이익을 계산할 때 우리나라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를 15만㎞라고 보고 그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3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으로 1만5000㎞ 주행하고 나서 환불받는다고 한다면 차량의 10%를 이용했다고 보고 3000만원에서 300만원을 제한 27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취득세와 번호판값도 자동차 회사로부터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는 소비자와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환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과 환불액 산정에 필요한 총 판매가격, 인도 날짜 등을 기재해야 하고 이를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고장으로 인한 반복 수리(중대 하자 1회, 일반 하자 2회) 후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엔 제작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기 편리한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제작사는 하자 발생으로 소비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중재 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심의위에 중재가 신청되면 중재부는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성능시험 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에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