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조사와 불구속 조사. 한 글자만 다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 과연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박동원과 조상우는 어떤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 남동 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진술과 박동원-조상우에 대한 1차 조사, 그리고 호텔 CCTV 영상과 DNA 자료 등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구성했다.
박동원은 술을 함께 마셨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부인했고, 조상우는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 구성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구속영장 신청만으로 두 명이 모두 성폭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한 법조 관계자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했을 때 이를 '공동정범'이라고 한다. 경찰이 박동원과 조상우를 공동정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하지만 이게 두 명 모두 똑같이 성폭행을 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박동원이 자신의 주장대로 성폭행은 안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폭행 행위가 이뤄지는 데 기여했다면 이 또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실제 도둑질을 하지 않고, 망을 본 사람도 마찬가지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기서 구속/불구속 여부가 법원 판단에 의해 가려지게 되는 데, 현재로서는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다.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다. 두 명 모두 일단 도주의 우려는 없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도 중요한 변수다. 만약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박동원-조상우 측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를 심사 과정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만에 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고 구속영장 또한 기각돼도 이게 사건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미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두고 있는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는 민사상의 범위에서 이뤄지는 것일 뿐, 형사상으로는 여전히 박동원과 조상우는 '피의자'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