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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효성 조현준 회장 등 고발…과징금 30억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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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또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엔 퇴출위기에 처한 자신의 개인 회사를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기획한 뒤 효성투자개발㈜를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9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배주주인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이사, 임석주 효성 상무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갤럭시아는 2012년 이후 매년 13억~157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13년에는 홍콩계 투자자인 엑셀시어가 투자금 15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급해야 할 돈을 대규모 유상감자로 마련해 자금난이 더 악화됐다.

2014년에는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 한정의견을 내 금융권을 통한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졌고, 차입금 상환요구까지 직면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따라 당시 조 회장이 등기이사·사장 및 전략본부장이었던 효성이 지원방안 모색에 돌입했다.

효성 재무본부는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8억원에 불과하고, 대표이사가 조석래 명예회장의 친척인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했다.

갤럭시아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효성투자개발이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서 주는 방식을 취했던 것.

갤럭시아는 SPC와 CB를 발행·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효성투자개발은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 계약은 2년 뒤인 정산 시점에 청산가격인 원금 250억원 대비 공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나면 효성투자개발이 SPC에 차액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익이 나면 SPC가 효성투자개발에 차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효성투자개발은 손실정산 의무 이행을 위해 원금보다 큰 3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담보가치를 훼손하는 일체의 경영활동(자산처분, 배당, 차입 등) 시 대주단의 사전 동의를 받기로 약정했다.

공정위는 손실만 예상되는 해당 거래를 효성투자개발이 할 합리적 이유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효성투자개발처럼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회사가 투자를 명분으로 TRS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상관행과 맞지 않는 이례적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갤럭시아로서는 인수자의 중도 상환요구권이 없어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되는 30년 만기 후순위 무보증 CB를 연 5.8% 저금리로 조달할 수 있다. 자본금의 7.4배나 되는 규모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인 조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고 공정위는 결론냈다.

조 회장은 갤럭시아 퇴출을 막아 기존 투자금을 보존했고 경영권이 유지됐으며, CB 발행을 통한 금리차익도 지분율(약 9억6000만원)만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조 회장은 당시 효성그룹 승계 과정에서 갤럭시아 경영실패에 따른 평판 훼손도 피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갤럭시아가 살아남게 되면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LED 조명 시장의 공정한 경쟁 기반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권 승계과정에 있는 총수 2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마저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특히 과거 외환 위기 당시 빈발했던 부실 계열사 지원 관행이 아직도 잔존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목적으로 재발한 사례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효성측은 "갤럭시아는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으로 TRS는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대주주 사익 편취가 아니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