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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적발…최고 140억대 과징금 부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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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에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또다시 적용된 사실이 드러나 리콜과 함께 최대 141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5년에도 조작 사실이 들통난 적이 있고, 포르쉐는 인증서류를 위조해 처분을 받았다.

3일 환경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들 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3000㏄급 경유차를 조사한 결과, 아우디 A7,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불법 소프트웨어의 작동 방식은 이중 변속기 제어와 실제 운행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 2종류다.

이중 변속기 제어는 조향장치(운전대) 회전 각도가 커지면 이를 실제 운행조건으로 인식하고 변속기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EGR의 가동률을 인증시험모드와 다르게 제어하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실험실 안에서 조향장치를 회전하지 않고 진행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EGR이 정상 가동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18g/㎞)을 충족하지만, 조향장치를 회전시키는 도로주행 조건에서는 정상 가동되지 않아 기준치의 11.7배(2.098g/㎞)나 배출됐다.

이같은 제어 방식은 유로 5 기준으로 생산돼 2012년 8월~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 3.0L, A8 3.0L·4.2L 등 3개 차종에 적용됐다.

또한 EGR 기능 저하는 인증시험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높이고 이후에는 가동률을 계속 낮게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지난해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에서도 임의설정으로 판정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 명령 등이 내려진 바 있다.

기능 저하 방식으로 인증시험(1180초 주행) 중에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높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30~40%가량 낮게 유지된다.

이 프로그램이 적용된 차종은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이다.

다만, 유로6 기준의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차량 등에는 질소산화물 환원장치(SCR)가 추가 장착돼 있어 실제 운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지는 않았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4일 두 수입사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000대에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두 수입사에 매겨질 과징금을 최대 141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에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본사 및 환경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해당 사안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사의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독일 연방자동차청과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의 리콜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