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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분쟁조정제도, 구단-선수 '윈윈'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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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5500만원의 연봉을 받았던 A구단의 B선수. 올 시즌을 앞두고 구단 측으로부터 3850만원으로의 '연봉 삭감'을 통보 받았다. 지난해 저조한 활약이 문제였다. B선수는 구단 측에 '계약기간' 임을 강조하면서 기존 연봉인 5500만원을 고수했지만 A구단은 성적을 연봉산출의 근거로 제시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선수 등록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줄다리기가 팽팽해지자 양측이 찾은 것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였다. 조정위는 양측의 입장과 더불어 연봉협상기간 동안의 훈련불참, 급여 체불 등 구단-선수 간의 귀책사유를 분석했고, 4500만원의 기본급에 구단 내규에 따른 옵션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선수는 기존 연봉에 근접한 조건을 얻었고 구단 측도 의도대로 연봉부담액을 줄이면서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연초마다 '프로축구단 갑질'은 심심찮게 들려온 이슈다. 선수 측에선 일방적인 계약 해지 또는 연봉 삭감 등을 두고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내지만 구단 측은 '개인성적'이라는 엄연한 잣대를 냉정하게 평가했다며 맞섰다.

최근 들어 '일방통행식' 분쟁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최근 수 년 동안 공을 들인 분쟁조정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면서 구단-선수간 계약 분쟁이 줄어듬과 동시에 선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프로연맹은 최근 3년 동안 분쟁조정제도를 선수들에게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구단과 한통속'이라는 일각의 시선과 달리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권익을 프로연맹이 챙겨야 건전한 리그가 형성된다는 취지였다. 매년 각 구단을 돌면서 분쟁조정제도 및 프로연맹 뿐만 대한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AFC), 국제축구연맹(FIFA)의 관련 규정을 설명해왔다.

구단, 선수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분쟁조정은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의가 있을 경우 상급단체인 축구협회나 AFC, FIFA로 항소가 가능하고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도 의견을 물을 수 있다. 프로연맹 조정위는 지난 2월 등록기간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3건의 사례를 해결한 바 있다. 지난해 여름 중국에서 K리그로 복귀한 김형일(부천)은 당초 2월 말까지 등록 가능한 자유계약(FA) 제도로 인해 이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중국 진출 전 소속팀이었던 전북 현대와의 협의 끝에 조정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후 각팀 주장들로 구성된 선수위원회에서 나온 '보상금이 없는 연령 FA 선수는 여름 이적시장(7월) 등록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프로연맹이 받아들이면서 규정이 바뀐 사례도 있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비슷한 성적을 거뒀음에도 선수별로 연봉 편차가 생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계약을 빌미로 선수의 훈련 참가를 막는 등의 행위는 철저히 구단 귀책 사유이며 조정에서 구단이 불리한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조정위의 목적은 구단-선수 간의 감정싸움, 대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선수단을 찾아가 제도를 알리고 있으나 분쟁이 생길 때마다 '몰랐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근 일부 선수들이 구단 측에 제기하는 민사소송 건을 두고는 "축구의 분쟁은 협회 또는 연맹의 규정 하에 인정되는 독립적이고 적법하게 설립된 중재기구 또는 CAS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게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며 "(민사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수는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정위에 개인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고, 조정위원 7인 내에도 법률전문가가 있는 만큼 '법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은 옛말"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선수 권익 보호는 '축구선진국'인 유럽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허점도 엿보인다. 이에 대해 프로연맹 관계자는 "리그 규모라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2016년 2개팀(고양, 충주)이 해체되는 등 K리그 구단들의 상황도 불안하다. 구단의 권익도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며 "선수 권익 보호라는 대전제를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