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원화로 카드 결제시 높은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올해 3분기부터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긁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느냐, 원화로 하느냐다. 원화로 하려면 DCC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결제금액의 3∼8%가 수수료로 붙는다. 수수료는 해외 DCC 업체가 챙긴다. 지난해 해외에서 긁은 15조623억원 가운데 2조7577억원(18.3%)이 DCC로 결제돼 1000억원 넘는 수수료가 빠져나간 셈이다. 지난 2014년 해외 카드결제 9207만건 중 659만건(7.2%)이 DCC로 결제됐는데, 지난해에는 이 비중이 1억4062만건 중 1558만건(11.1%)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기 전 카드사에 DCC 차단을 신청하면 되고, 만약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돼도 카드사가 승인을 자동으로 거절한다. 대신 현지통화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DCC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 싶으면 카드사 콜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월실적' 제외, 서비스 제외대상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도 단순화하도록 카드사들에 주문했다. 카드사들은 전월실적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각종 세금·공과금이나 교통요금 등은 실적으로 잡지 않고 있다. 할인도 온라인 PG(지급대행)사를 통하면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
또한 카드사들이 주요 가맹점과 협약을 맺고 제공하는 '제휴 포인트'는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인 '대표 포인트'로 전환을 추진한다. 해당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가맹점 휴·폐업시 쓸 수 없고 유효기간도 2∼3년으로 대표 포인트(5년)보다 짧아 약 20%는 그냥 사라진다. 전체 2조4000억원 규모의 포인트 가운데 절반가량이 제휴 포인트다.
아울러 모든 카드사의 단기 카드 대출(현금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표준약관 개선도 추진 중이고, 카드 해지시 돌려받는 연회비의 계산 기준인 '잔여일수'를 카드 신청일이 아닌 수령일부터 잡도록 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