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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약정제도 전면 개편…"고객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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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고객의 각종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해 국내 이통사 중 최초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다. 선택약정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한 것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과거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 해지하면 그간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약정 만료가 다가올수록 누적 할인액이 증가해 고객 반환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SK텔레콤은 이같은 구조를 개편해 약정 기간 절반을 채운 시점부터 할인반환금이 대폭 줄기 시작해 약정 만료 시점엔 0원에 수렴하도록 했다. 누적 할인액이 아닌 잔여약정을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일례로 월 6만5000원대 밴드 데이터 요금제로 24개월 선택약정을 한 고객이 악정 만료를 한 달 앞두고 23개월 차에 해지하면 기존에는 15만1800원의 반환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2만1083원만 내면 된다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도 선보인다. 무약정 고객은 무약정 플랜 신청 시 추후 36개월간 납부하는 월 정액에 따라 포인트를 월 3000~9000점 적립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무료다. 적립된 포인트는 추후 약정을 하지 않고 할부로 기기변경을 할 경우 요금 또는 단말 할부원금(최대 5만원) 납부에 사용할 수 있고 약정 시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약정과 기기변경을 모두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플랜 신청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적립 후 36개월까지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휴대전화를 해지 혹은 명의변경할 경우엔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무약정 플랜은 신규 고객외에 기존 고객의 이용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도 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키로 했다. 다만 재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기존 약정의 할인반환금과 새로운 약정의 할인반환금을 모두 내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전 영역에 걸쳐 고객의 부정적인 경험을 최소화하고 고객 가치를 향상한 상품과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며 "고객이 좋아하고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것이라면 매출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진정성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