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경찰이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에 불법드론을 띄웠다 발각된 범인은 중국 매체 관련자가 아닌 베트남 사람이었다.
2일 사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불법 드론을 띄웠다는 112 지구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은 사실이다. 신고를 접수한 뒤 출동, 금지 구역에서 드론을 띄운데 대해 임시동행했다. 하지만 중국 매체 관련자가 아니라 베트남 사람이었고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임시동행으로 끝났고 이는 형사 입건 사안이 아니라 과태료 사안이다. 현재 중국 매체와 관련해서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 없고 조사를 진행중인 사안도 없다"고 밝혔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은 가족과 친지, 최측근만 참석한 가운데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태양의 후예'로 맺어진 송중기와 송혜교의 결혼식이었던 만큼 중국에서는 결혼식을 생중계하자며 150억 원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송중기와 송혜교 측은 제안 금액을 듣지도 않고 거절할 정도로 결혼식은 조용히, 그리고 경건하게 치르고 싶어했다. 그러나 영빈관 내부를 볼 수 있는 시티뷰 객실, 혹은 드론을 통한 도둑 촬영으로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이 모두 공개됐다. 특히 중국 i feng.com 은 중국 웨이보를 통해 결혼식 현장을 생중계,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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