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현택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이 실형을 면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길의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증거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가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경력이 있고, 타인의 생명에도 큰 위험을 줄 수 있기에 중한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전에 벌금형은 있으나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새벽 서울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B사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로 면허취소에 해당되는 만취 상태였다.
길은 지난 2004년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았고, 2014년에도 혈중알콜농도 0.10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세번째 적발되며 이른바 '삼진아웃'의 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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