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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법령위반 과태료 2~3배 ↑…고령 투자자에 고위험 상품 판매시 녹취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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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법령위반시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평균 2∼3배 인상된다. 또 내년부터는 고령 투자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전 과정 녹취가 의무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금융사지배구조법·전자금융거래법·대부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협동조합법·신용정보법 등 10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19일부터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는 등의 법령 위반행위를 하면 현재보다 평균 2∼3배 높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징금의 경우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적용해 역시 부과금액이 현행보다 평균 2∼3배 인상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들은 내년 1월부터 70세 이상 고령자나 안정성향 투자자에게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설명 등 판매 전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에 맞지 않게 충분한 설명 없이 거액의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의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금융투자업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