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금융권 '부보예금' 액수가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보험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권의 '부보예금'은 1933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6월 말 1832조7000억원보다 5.5% 증가한 것이다.
단기자금 부동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 요구불 예금이 증가한데다 장기보험 수요 증가 등으로 보험업권의 부보예금도 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보의 분석이다.
우선 은행이 보유한 부보예금 액수는 지난해 6월 말 1104조원에서 지난 6월 말 1144조3000억원으로 3.6% 늘었다. 저축성 예금은 감소했지만, 요구불 예금이 늘면서다. 저축은행들이 저금리 장기화 속에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제공하면서 부보예금 액수가 지난해 상반기 말 40조원에서 지난 6월 말 46조5000억원으로 16.2% 급증했다.
여기에 고령화로 장기금융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보험업권의 보유 예금도 증가세를 보였다. 보험업계 부보예금은 상반기 말 71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8조2000억원에 비해 8.3% 증가했다. 신규계약과 계속보험료 유입으로 부보예금 규모는 증가추세지만, 증가율은 장기 저축성 보험의 성장 둔화로 다소 정체됐다.
한편 지난 9월말 현재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보장을 받는 전체 부보금융회사는 292개에 이른다. 예보는 올해 상반기 금융사로부터 1조2000억원의 예금보험료를 받아 현재 12조2000억원의 보험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금융사별 경영위험 평가를 한 후 예금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