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하만 합병에 반발해 소송을 일부 하만 주주들이 집단소송을 취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지난 1월 하만 이사진을 대상으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 혐의를 제기해 집단소송을 냈던 하만 주주들이 지난달 말 법원 중재를 받아들여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은 하만과 주주 측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열흘 내에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하고, 같은 사실을 하만과 주주 측 로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하만에 대해서는 주주 측과의 합의에 따라 이번 집단소송과 관련된 비용 19만5000달러를 열흘 내에 납부하도록 했다.
하만의 주주들은 지난 1월 디네쉬 팔리월 최고경영자(CEO) 등 이사진이 삼성전자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불리한 협상 조건을 감수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하만은 2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삼성전자와의 합병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주주들이 주식 가치 저평가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수 종료로 인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