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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이보영·이상윤, 법비 응징 성공 '통쾌한 해피엔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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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귓속말' 이보영과 이상윤이 '법비'를 통쾌하게 응징하며 완벽한 해피엔딩을 맞았다.

23일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최종회에서는 신영주(이보영 분)와 이동준(이상윤 분)이 법비(법을 악용한 도적, 권력무리)를 통쾌하게 응징하고 사랑도 이루는 모습이 그려졌다.

태백 대표라는 위치를 이용, 스스로를 희생하며 태백을 무너뜨리려 한 이동준. 결국 그는 청부재판 혐의로 신영주의 손에 의해 체포됐다.

강정일(권율 분)은 수사의 허점을 노리고 낚시터 살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정일은 살인혐의를 부인하고 사체손괴죄를 주장했다.

영주와 동준 뜻밖의 상황에 난감해했지만, 곧 정일이 백상구(김뢰하 분)에게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강하게 몰아붙였다. 결국 정일은 백상구에게 동준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정일을 엄벌하고, 동준이 체포되며 법비의 온상인 태백은 무너짐의 가속도를 더해갔다.

최일환(김갑수 분)의 판결문 조작에 대한 재판을 시작으로 동준을 비롯한 관련 자들의 재판이 진행됐다. 거짓 진술이 난무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기 바빴다. 하지만 동준의 집요한 수사로 일환과 최수연(박세영 분)의 범죄는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결국 정일, 일환, 수연은 최소 징역 7년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받았다. 동준 역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동준은 "저는 판사였지만, 판사답지 않게 살았다. 평생을 기자답게 살아온 기자를 모욕했다. 그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려고 했다. 변명하지 않겠다. 저를 무겁게 벌해달라"라고 덤덤하게 최후진술했다.

하지만 가만있을 영주가 아니었다. 경찰이 동준의 희생을 숨기고 자신들의 공로로 포장하려고 하자, 영주는 태백의 수사가 있기까지는 동준의 헌신적인 희생이 있었음을 언론에 알렸다. 결국 동준은 징역 4년에 변호사 자격정지로 최종 판결 받았다.

이로써 영주의 썩은 권력에 대한 모든 심판은 끝났다.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의 국가배상금까지 정정 당당하게 받은 영주는 경찰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의 새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동준의 출소 날이 됐고, 두 사람은 4년만에 다시 만났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