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미룰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시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입주자 불편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가 하자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자체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며,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입주자와 건설사 등의 다툼을 막기 위해 하자보수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하자 진단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 등으로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 비리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전기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때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4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 뒤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