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지리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가 국민들이 사랑하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읍·면 단위 마을을 연계해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무변촌 등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전국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돼 현재 전국 1413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이 제도는 법률관련 행정서비스로는 유일하게 국민들이 뽑은 사랑 받는 정부혁신 행정서비스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을 담당하고 있는 안정은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시민들이 가정이나 생활 속에서 접하는 법률문제를 쉽고 편리하게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까지 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주변에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상담이 곤란하거나 법률의 문턱을 높게 느끼는 무변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것. 상담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대여금, 토지경계, 통로통행 문제부터 상속, 교통사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단순 진정이나 민원성 상담은 불가능 하다.
법률문제 발생 시 신속한 법률조언으로 1차적 법률서비스 및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 후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신속한 법률 구조 지원을 해주며 필요한 경우 마을 방문도 실시한다.
신청방법은 읍·면사무소에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문의하거나 마을변호사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마을변호사를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정은 변호사는 "지역에 애착심을 갖고 재능기부를 펼치는 변호사들 덕분에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마을변호사 제도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정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소속변호사이자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자문위원, 서대문경찰서 수사민원센터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