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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무도', 무소의 뿔처럼 '국민예능'의 길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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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무한도전', 이런 예능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1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에서는 자칫 못 볼 뻔한 국민의원 특집이 전파를 탔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하는 법을 함께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획이다.

제작진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접수 받았다. 무려 1만 건이 넘는 의견이 모인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사안을 모아 200명의 국민의원, 5인의 국회의원과 해당 내용이 법안으로 발의될 수 있는가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행복한 미래를 위해 다뤄진 법안으로 '칼퇴근법'이 소개됐다.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제 계약을 금지하는 '공짜 야근 금지법'이 발의돼 있어 맥락을 함께 했다. 퇴근 후 업무를 지시하는 '톡금지법' 역시 발의된 상태여서 함께 다뤄졌다. 한 국민의원은 "IT업계에서 일을 했다. 하루에 22시간 근무했다. 두달 동안 7만원 받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직장 내 멘탈털기 금지법'이 두 번째 안건으로 논의 됐다. 상사의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인을 위한 법안이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원은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법'을 제안하며 "성적이 차별이 많다. 나도 어딘가에서 귀한딸"이라고 말해 시청자의 공감대를 자극했다.

오래 전부터 문제가 제기돼 온 '아르바이트 근로 보호법'도 다뤄졌다. 최근 백화점이나 식당 등에서 발생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원들은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법', '지원자 탈락 이유 공개법', '노하우 전수법' 등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 환경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어쩌면 너무나 다양하게 지켜져야 할 내용이어서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다. 정해진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상하관계를 떠나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만 다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들이라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답답함이 드러난 '사이다' 특집이 됐다.

국민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국회의원들의 현실과 법안을 고려한 진지한 의견이 교류돼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며 이번 특집의 완성도를 높였다. 하마터면 보시 못 할 뻔 했기에, 자칫 들어볼 수 없을 목소리였기에 이번 특집이 더욱 뜻깊었다.

방송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인 김현아 의원이 출연하는 데 대해 "바른정당 창당 행사에 참석해 당원권 정지 3년 중징계를 받은 김 의원을 초대한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면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국민의원들 의견을 듣는다는 프로그램 취지와 더불어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견해가 아닌 전문가로서 조언을 구하기 섭외 했음을 강조했다. "앞선 걱정"이라는 제작진의 입장이 맞았다. 방송은 국민의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토론이 중심이 됐다.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발언이 끼어들 틈은 없었다.

'무한도전'은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서 통해 쉽지 않지만, 꿋꿋이 걸어가는 '국민 예능'으로서의 존재감을 또 한 번 입증했다. 정치적인 잣대로 자칫 방송되지 못할 뻔 했지만 또 다시 시청자들과 맞닿은 '무한도전'. 앞으로도 '무소의 뿔처럼' 그 길을 가주길 바라본다.

ran61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