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닭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를 판매한 업소 19곳이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닭고기 등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여 불법 행위 업체 19곳을 적발, 업주 등 18명을 형사입건하고 15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체는 1년 9개월 동안 10.9t이 넘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12개 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가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B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 230마리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 가운데는 유통기간이 1년 9개월 이상 지난 것도 있었다. C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양념 닭 18㎏을 3개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D 업체는 염지한 닭을 가공해 원재료·함량 등을 허위 표기하는 방식으로 1년 8개월 동안 1만5828마리를 내다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냉동한 닭 내장을 무허가 시설의 지저분한 바닥에서 가공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한 뒤 판매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한편 최근 조류독감, 구제역 등으로 축산물 도축 단속이 강화되자, 비밀 유리문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안에서 몰래 불법 도축해 판매하는 곳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