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K리그가 새 옷을 입는다.
K리그는 지난해 6월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변경한 '신 경기규칙'을 따르기로 했다. 더 엄격해진 것도 있는 반면 유연해진 것도 있다. 바뀐 규칙을 잘 적용하면 작은 차이로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먼저 엄격해진 규칙을 살펴보자. 페널티킥 관련 규정이 그렇다. 규정상 금지되어 있는 불법 페인팅(킥 직전의 속임 동작)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슈팅을 다시 하도록 했지만 올 시즌부터는 키커에게 옐로카드가 부여된다. 또한 페널티킥은 취소되고,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가 재개된다.
후반기부터는 판정 시비가 다소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프로축구연맹은 IFAB의 승인과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비디오 판독을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팬과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구책이다. 비디오 판독은 영상 담당 심판이 경기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주심을 돕는다. 비디오 판독 범위는 골, 페널티킥, 직접 퇴장, 제재선수 확인 등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비디오 판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식과 범위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유연해진 규칙도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새 규칙은 오프사이드 판정 기준 완화다. 선수의 팔이 오프사이드 선상을 넘더라도 몸통과 다리만 넘지 않았다면 오프사이드를 적용받지 않는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반칙한 수비수의 징계 기준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수비수에게 페널티킥과 퇴장, 사후 징계의 삼중 처벌이 내려졌다. 그러나 새 시즌에는 파울의 특성과 강도, 고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퇴장 대신 옐로카드(경고)가 주어진다. 중복 처벌이 지나치다는 여론이 반영된 조치다.
이외에도 킥 오프 시 첫 터치의 진행 방향 제한도 없어진다. 이전까지 첫 터치 공의 진행 방향은 전방으로 제한됐었다. 그러나 이젠 앞이나 뒤 어느 쪽으로 차도 상관 없다. 다만 이 규칙은 승부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전망이다.
선수 보호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도 눈에 띈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에서 첫 선을 보인 '워터 브레이크(물 먹는 시간)'도 도입된다. 심판 재량에 따라 가능하다. 물 먹는 시간이 주어질 경우 경기 시간이 그만큼 추가된다.
더불어 그 동안 빠른 경기진행을 위해 부상 선수들이 반드시 그라운드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규칙도 바뀌었다. 이번 시즌부터는 경고·퇴장성 반칙으로 다친 선수는 그라운드 내에서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심판의 재량과 권한은 다소 커졌다. 심판은 경기 시작 전 부정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