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M 등 2개 차종 화물자동차가 제작결함으로 리콜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7월 28일부터 2015년 6월 17일까지 제작된 TGM 등 2개 차종 화물차 4대에서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유입돼 연료필터 히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출력저하와 시동꺼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모델명은 'TGS 37.480', 'TGS 37.540', 'TGS 41.440', 'TGS 41.480', 'TGS 41.540' 등이다.
리콜대상 덤프트럭을 보유한 사람들은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지정한 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문의는 만트럭버스코리아(080-661-1472)로 하면된다.
또한 화창상사가 수입한 치프 빈티지 등 5개 종류의 오토바이 49대는 뒷바퀴 마스터 실린더 불량, 스즈키씨엠씨가 수입한 GSX-R1000A 등 3개 종류의 오토바이 18대는 브레이크 캘리퍼 불량으로 모두 제동거리가 길어질 우려가 있어 리콜된다.
마스터 실린더는 제동장치의 일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때 발생되는 유압을 자동차의 앞·뒤브레이크로 전달시켜 자동차를 정지시켜 주는 장치다.
브레이크 캘리퍼 또한 제동장치의 일부로 회전하는 디스크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 문의는 화창상사(02-2279-0170), 스즈키씨엠씨(031-767-3355)로 하면된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