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세소위는 이날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종교인 과세 방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다만 정부안의 시행 시기를 수정해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천만원 이하는 80%, 4천만원 초과부터 8천만원 이하는 60%, 8천만원 초과부터 1억5천만원 이하는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했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의 합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