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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부검의 “범인이 덩치 작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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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가 범인 덩치가 피해자보다 작은 사람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아더 존 패터슨(36) 두 번째 공판에서 사건 부검의였던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는 "피해자보다 키가 4㎝ 작은 사람도 팔을 올리면 목을 수평으로 찌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8년 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상흔에 난 칼자국을 보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낮게 느껴지는 사람이 범인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당시 검찰은 덩치가 큰 에드워드 리(36)가 범인이라고 보고 그를 살인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날 재판에 다시 나와 "당시 일반적인 가능성을 말한 것이지,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자 목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수평으로 찌르더라도 똑바로 서있을 때 위에서 아래로 찌른 경우와 동일해질 수 있다. 피해자가 소변을 볼 때 다리를 벌렸다면 키가 좀 낮아질 수 있고 4㎝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조중필씨의 키는 176cm였고 패터슨은 172cm다.

이 교수는 당시 '범인은 피해자가 방어 불가능할 정도로 제압할 수 있는 덩치의 소유자'라고 진술했던 내용도 "제압하든지 치명상을 만들어 더이상 반항할 수 없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건장한 피해자가 전혀 방어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상처가 9개나 생겼기 때문에 힘으로 제압됐든지 초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서 저항을 못했을 것이란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