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통영고용노동지청은 11일 대우조선해양에 건조중인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고용부는 중대 사고를 불러일으켰거나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는 요인을 철저히 제거한 후에야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 경찰,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LNG 선박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화재 원인과 작업장 환경,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중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고용부는 옥포조선소장과 해당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10일 오전 10시 40분쯤 대우조선 2도크에서 건조중인 8만5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4번 탱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내부에서 작업중인 50대 근로자 1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고, 7명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한편,지난 8월24일에도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8만4000t급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