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야구 해설가 하일성이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일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일성은 작년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며 박씨에게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씨는 하일성에게 선 이자 60만원을 제한 2천94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미뤄왔고, 결국 올해 7월 박씨는 하일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특히 조사결과 하일성은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빌딩은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일성은 경찰 조사에서 "현재 월수입이 2천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