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교육부가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며 "만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대구(382억원), 경북(493억원), 울산(349억원)이었다. 이 3곳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규모가 늘었고,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한 만큼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내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4000억원 이상 감소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그간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약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누리 과정(만 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서로 "예산을 부담 못하겠다"고 버티는 '보육 예산 떠넘기기'가 2년 연속 벌어지고 있다.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무상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고 지원 거부 방침을 고수한 반면 시도 교육청은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