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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12억원 은닉 혐의…계좌 옮기며 추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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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팔 아들 영장

검찰이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희팔 아들(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조희팔 아들에게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 직계 가족이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희팔 아들은 지난 2011년 중국에서 도피 중이던 아버지 조희팔에게서 12억 원을 중국 위안화로 받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서 차명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를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조희팔의 최측근인 강태용이 중국에서 붙잡힌 뒤 주변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과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희팔 아들을 상대로 숨긴 재산의 행방뿐만 아니라 조희팔 위장 사망 의혹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