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직 상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한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한 전 대표가 발행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사용했고, 그가 3차례 동일하게 은밀한 과정을 거쳐 자금을 조성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한 의원 후임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한명숙 의원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