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창진 KGC 감독(52)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그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조작 혐의를 조사해온 전창진 감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전 감독이 kt 사령탑 재직 시절이었던 지난 2014~2015시즌 남자농구 정규리그에서 3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했고, 또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거액을 베팅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주목한 경기는 지난 2월 20일 SK전(60대75 kt 패), 2월 27일 오리온스전(75대80 kt패), 3월 1일 KCC전(92대77 kt 승)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 감독은 주전 선수들의 출전 시간을 줄이고 대신 후보 선수를 교체해 고의로 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사채업자(장모씨)에게서 3억원을 빌려 대리인을 시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했다. 경찰은 전 감독의 지시로 수억원을 베팅한 김모씨, 윤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전 감독의 범행 전말이 공범들과의 통화 기록, 녹취록 등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월 20일 kt-SK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스포츠 도박 게임에 전 감독의 지시를 받은 김씨와 윤씨가 총 3억원을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두 명은 이 경기에서 1.9배 배당이 걸린 'kt가 6.5점 이상 패한다'는 쪽에 베팅해 총 5억7000만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경기에서 kt는 15점차로 대패했다.
2월 27일 오리온스전에선 전 감독의 지시를 받고 'kt가 6.5점 이상 패한다'에 김씨가 3억8000만원, 윤씨가 1억9000만원을 베팅했다. 하지만 그 경기에선 kt가 5점차로 졌고 5억원 이상의 베팅한 돈을 모두 날렸다.
경찰은 전 감독이 3월 1일 경기에도 베팅을 시도하려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 감독이 대리인을 시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을 하고 또 승부조작을 한 건 분명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전 감독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