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환자 13명으로 늘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최근 국내에서도 발생하면서 국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동 지역에 잠깐 경유만 했더라도 혹시나 메르스에 감염된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의심환자 진단신고 기준'을 게시했다. 의료진에게 보건당국 신고 기준을 제시한 자료지만 환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심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자료는 메르스 의심환자(Suspected case)에 대해 발열(37.5도 이상)과 동반되는 폐렴 또는 급성호흡기증후군(임상적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에 중동지역을 방문한 자, 혹은 이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한 자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동지역은 아라비안반도와 인근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바레인,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의 서안과 가자지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맨이 여기에 속한다. 중동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한달에 4만~5만명이다.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고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도 의심환자로 분류된다.
증상이 나타난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했는데도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눈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m 이내에 머문 경우, 이 환자와 같은 방 또는 진료실, 처치실, 병실에 머문 경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 해당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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