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이 상벌위원회를 열고 한교원(전북)의 징계를 결정한다.
연맹은 26일 경기 평가 회의를 열고 한교원 사건을 다뤘다. 해당 경기였던 29일 전북과 인천의 12라운드 경기를 비디오로 주도면밀하게 분석했다. 당시 한교원은 전반 5분 박대한을 주먹으로 때려 레드카드를 받았다. 평가위원은 만장일치로 한교원의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의했다. 상벌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다.
한교원의 출석 여부가 관심사다. 지금으로서는 출석이 유력하다. 상벌위원회는 자동적으로 대상 선수의 출석을 요구한다.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대상 선수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벌위원회는 진행된다. 그러나 출석한다면 징계가 경감될 수 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4월 4일 포항 외국인 선수 모리츠는 전북과의 경기에서 최보경의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 모리츠는 상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보경에게도 직접 사과의 의사를 전달했다. 프로연맹 규정에는 경기 중 폭행 가해 선수에 대한 징계로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 출전 정지와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명시하고 있다. 상벌위원회는 모리츠의 태도를 참작해 규정보다 조금 낮은 4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물론 경기 중 폭행에 중징계를 한 사례도 있다. 2008년 전북 외국인 선수 제칼로는 2군 경기 도중 상대 선수를 가격했다. 연맹은 10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1998년에는 수원 데니스가 부산 김주성의 얼굴을 밟아 6개월 출전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