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오른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다.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요금할인 혜택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중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방문하면 지원금이나 요금할인 혜택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를 알수 있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대가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천원이 아닌 3만3천750원을 내고 있지만 추가로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어 월 2만7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동통신 3사 별 20%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는 SK텔레콤 080-8960-114, KT 080-2320-114, LG유플러스 080-8500-130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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