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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감직선제 폐지 재추진…러닝메이트 출마-임명제 전환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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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1심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재추진하고 나섰다.

27일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위에서는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안정적인 제도 보완책을 만들고자 러닝메이트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 직후 "이번 조희연 교육감 문제를 보고 국민도 도저히 이 제도를 갖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의사가 반영된 개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교육감 인선을 직선제로 전환한 이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처럼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대에 오르거나 심지어 실형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 공백'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게 새누리당 판단이다.

또 '고비용 선거'가 횡행하고, 정치권 이념 갈등이 교육 현장에도 그대로 반영돼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도 직접적 피해가 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직후에도 직선제 폐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다른 정치 이슈들에 밀려 흐지부지됐다.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대안으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 출마, 임명제 전환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가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 465억 원보다 훨씬 많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은 덕망과 교육 전문성보다 정치력과 경제력이 큰 인사가 선거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 교육계 줄서기 갈등으로 현장의 갈등이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1991년부터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됐다. 주민 직선제로 전환된 것은 2007년부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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