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주택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매매 때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협의 결정)이, 임차 때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 협의 결정)이 적용돼 왔다.
신설된 가격 구간대 주택을 거래할 때 세입자나 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됐다.
서울시의 경우 정부 개편안이 겨냥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전·월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이어서 이번 요율 변경으로 인한 수혜자들도 많을 전망이다.
이번 서울시의 중개수수료 개편으로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를 도입했거나 최종 본회의 통과를 앞둔 지자체는 전체 17개 시·도 가운데 9곳으로 늘었다.
한편, 서울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이달 13일과 21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통과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