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협 '클라라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대한 공식입장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가 클라라와 소속사 일광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간의 분쟁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8일 연매협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대중문화예술인 연기자 클라라(이성민)와 관련 된 안건을 채택하여 윤리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연매협은 "클라라는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해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분쟁 당사자로,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되고 있는 사안으로 특히, 성적수치심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 공개적인 논란이 되며 그 여파가 대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클라라(이성민)는 본 위원회에 2012년 7월 전속계약분쟁으로 단초가 되었던 전속효력정지의 사전통보 및 계약완료 이후 재계약이라는 업계의 선 관례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중 전속계약문제의 원인을 제공함으로써 한차례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조치가 내려졌었다"라며, "이런 분쟁사례로 재상정 될 경우 본 위원회는 위반당사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본 위원회에 어떠한 이의도 재기 할 수 없다는 합의서를 통한 확약을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바 당사자인 클라라(이성민)이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중들에게 연예 활동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정중하고 진지하게 공인으로서 책임지고 자숙하는 행동이 충분히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예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9월 소속사 회장 이모 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폴라리스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지난달 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으며, 현재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연매협 '클라라 소속사와 법적 분쟁'에 대한 공식입장